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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기종별 중복 심의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기종별 심의 폐지(2019. 10. 31) – 디스이즈게임).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모바일 출시만 하면 타 플랫폼 진출 때 추가 심의 없이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22일 부로 적용 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에 의하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제4조의 2. 그리고 별표 6 입니다. 이에 따르면 첫 심의를 어느 플랫폼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중복 심의를 받느냐 / 얼마나 받느냐가 달라집니다.

  • PC 게임 심의의 경우, 콘솔, 모바일 및 그밖의 플랫폼(아케이드 제외)에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콘솔 게임 심의의 경우, 모바일 및 그밖의 플랫폼(아케이드 제외)에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PC 게임 심의는 받아야 합니다.
  • 모바일 게임 심의의 경우, 기타 플랫폼(아케이드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플랫폼에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멀티 플랫폼을 고려 중이신 게임 개발자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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