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데이트(2019. 09. 30.) – 2019년 9월 3일 부로 비영리 게임은 등급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관련 글은 “비영리 게임 등급심의 대상 제외 관련 정리” 글을 참고 바랍니다.
- 주의: 아래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에 따른 법적인 책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내 게임이 심의 대상인가?
원칙적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은 외국의 게임물들도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예: 스팀에 서비스 되는 모든 게임들).
가끔 뉴스나 게시판 등에서 흘러 나오는 “한국어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 집행 기관의 임의적인 판단일 뿐 입니다. 어지간하면 괜찮다는 뜻이지,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책임은 모두 제작자가 져야 합니다.
어디서 심의를 받으면 되나?
국내의 게임 심의 처리 기관은 두 곳이 있습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플랫폼 무관),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심의 등급 무관)의 심의를 담당합니다.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전체 이용가 ~ 15세 이용가 게임의 심의를 담당합니다.
만약 유통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플랫폼에서의 자체 등급 분류로 심의를 대신하게 됩니다(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제외). 2019년 5월 현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 구글
- 애플
- 소니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 오큘러스 VR
- 원스토어
- 카카오 게임즈
- 삼성전자
비영리 목적의 습작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 알음알음 공유하는 것이 아닌 대중에게 게임을 배포하는 경우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현재 게임위에서는 비영리 목적, 창작 등의 활동에 해당하는 게임 중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게임에 한하여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작자가 개인 자격으로 게임 심의를 받을 수 있나?
몇 년 전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게임위에서도 해외 게임 제작자가 게임 심의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했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유야무야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지만 해외 제작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유통사나 법률 대리인을 확보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떻게 얻으면 되나?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등급분류제도안내 페이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의 행정에 대한 관련 근거는 관련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을 일독 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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