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게임19] 취미로 만들어도 불법! 무서운 게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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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게임톡 투고 기사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 부터 당해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3.11.23.)

게임을 만들고 배포할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배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배포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문 보기: 한경닷컴 게임톡 2014.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