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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게임 등급심의 대상 제외 관련 정리

좀 늦은 소식이긴 하지만, 아직도 검색이나 리퍼러로 비영리 게임 등급심의 관련 글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하십시오.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각 업무 담당 단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서야 합니다. 비영리 게임은 2019년 9월 3일 부로 등급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9. 3.]” 의 제11조의3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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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 경험기

!! 업데이트(2019. 09. 30.) – 2019년 9월 3일 부로 비영리 게임은 등급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관련 글은 “비영리 게임 등급심의 대상 제외 관련 정리” 글을 참고 바랍니다. 들어가기 앞서 게임 규제와 관련,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 한바탕 시끄럽게 만드는 이슈 중 하나는 게임 등급분류 제도와 관련한 이슈이다. 올해 초에도 비영리 자작 플래시 게임 콘텐츠를 서비스 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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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게임19] 취미로 만들어도 불법! 무서운 게임심의

한경닷컴 게임톡 투고 기사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 부터 당해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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